[오늘의 조선왕조실록] 음력 10월 7일 (11월 28일)

2019-11-04 0

■ 세종 6년 (1424) : 왜적에 패해 군관 3명, 선졸 4명이 죽었다는 전라도 처치사의 보고
⇒ 왜적을 뒤쫓던 수군 7명이 전사했는데 이들을 추도하는 제를 지내고 가족들에게는 식량을 하사했으며, 부역도 면제시키게 했다

■ 세종 18년 (1436) : 주자소를 승격시킬 것을 의정부가 건의해 허락함
⇒ 책을 만드는 주자소를 승격 하였다

■ 광해 3년 (1611) : 모양이 바리때 같고 꼬리가 7,8척으로 붉고 빛이 땅을 비춘 유성이 관찰되다

■ 숙종 17년 (1691) : 임금이 사형수들을 다시 심리하다
⇒ 임금이 직접 사형수들의 죄를 다시 검토하였는데 3번 까지 검토해 사형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삼심제도가 있었다

■ 숙종 27년 (1701) : 빈이 후임 왕비에 오르지 못하게 하다
⇒ 장희빈 때문에 빈이 후임 왕비가 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(동이)가 왕비가 되어 영조가 천한 출신의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

■ 정조 13년 (1789) : 사도세자를 현륭원에 천장하고 장헌대왕이라 직접 쓰다
⇒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현륭원에 안치하고 왕으로 추증했다

■ 고종 26년 (1889) : 전직 관리가 사치 억제에 대한 상소를 올리다
⇒ 전 교리 임원상은 '사치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라'는 조서를 따르는 관리가 없고, 신하들은 그저 '코나 문지르고 공밥이나 먹으면서 벼슬의 득실만 근심하고 있다'고 개탄했다

■ 고종 32년 (1895) : 종두 규칙을 공포하다
⇒ 내무부령으로 종두 규칙이 반포됐다
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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